첫돌이 지나지 않은 갓난아기에게 벌꿀을 먹이면 치명적인 병을 유발할 수 있는데도 일부 업체들이 오히려 섭취를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1일 “벌꿀이 1세 미만의 아기에게만 발병하는 ‘영아 보툴리누스증(infant botulism)’의 원인물질로 밝혀져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경고했다.
영아 보툴리누스증은 벌꿀 속에 존재하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이 원인균으로, 이 병에 걸리면 근골이 쇠약해지고 심하면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특히 벌꿀 속에 포함된 보툴리눔균은 열에 강해 섭씨 100도에서 6시간 이상 가열해야 죽기 때문에 일반가정에서는 없애기가 거의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과 질병통제센터(CDC), 일본 후생노동부 등에서는 영아에게 벌꿀을 먹이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
소보원은 최근 국내 유통되고 있는 국산 및 수입 벌꿀 30종을 수거해 시험한 결과 보툴리눔균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미국의 경우 13%의 꿀이 보툴리눔균에 오염된 것으로 조사된 데다 국내에 다양한 수입산 꿀이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1일 “벌꿀이 1세 미만의 아기에게만 발병하는 ‘영아 보툴리누스증(infant botulism)’의 원인물질로 밝혀져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경고했다.
영아 보툴리누스증은 벌꿀 속에 존재하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이 원인균으로, 이 병에 걸리면 근골이 쇠약해지고 심하면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특히 벌꿀 속에 포함된 보툴리눔균은 열에 강해 섭씨 100도에서 6시간 이상 가열해야 죽기 때문에 일반가정에서는 없애기가 거의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과 질병통제센터(CDC), 일본 후생노동부 등에서는 영아에게 벌꿀을 먹이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
소보원은 최근 국내 유통되고 있는 국산 및 수입 벌꿀 30종을 수거해 시험한 결과 보툴리눔균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미국의 경우 13%의 꿀이 보툴리눔균에 오염된 것으로 조사된 데다 국내에 다양한 수입산 꿀이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5-01-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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