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호주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호적부를 대신할 새 신분등록제도가 모습을 드러냈다.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대법원은 2년여 동안 호적제도 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국민 개개인이 다른 신분등록부를 갖는 ‘1인 1적(一人一籍)’(개인별 신분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민법 개정안을 제출한 법무부는 이날 ‘신분등록제도 개선위원회’를 발족, 가족부제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 정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개선위원회에는 행정자치부·여성부 등 관련 부처와 대법원, 변호사, 법무사, 법대교수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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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이 다른 신분등록제 가져
새 신분등록제는 크게 개인별 신분등록제와 가족부제로 나뉜다.
대법원이 마련한 개인별 신분등록부에는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기본 가족사항과 혼인·이혼·입양 등 본인의 신분변동 사항이 적혀 있다. 형제 자매나 배우자, 자녀의 신분변동 기록은 없다. 개인의 신분변동이 모두 나타난 증명서는 본인과 국가기관만이 뗄 수 있다. 가족이라 해도 본인의 허가가 없으면 발급이 불가능해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된다.
가공의 입양자 고일남(32)씨 가족을 예로 들어 보자. 고씨는 2002년 2월 아내 오여인(33)과 재혼했다. 자녀는 오숙, 오성, 오한림양이다. 친부모는 고장부씨와 이장녀씨다. 고일남씨의 개인별 신분등록에는 모든 가족관계가 적혀 있다. 또 고일남씨가 2000년 1월 박여인과 결혼했다가 이혼했고, 김이남·정미자씨에게 입양이 됐다가 입양이 취소됐다는 기록도 있다. 그러나 아내 오여인씨나 자녀 오숙, 오성, 오한림양이 자신의 신분등록 증명서를 통해 고일남씨의 신분변동 내역을 알 방법은 없다. 오여인씨의 신분등록등본에는 배우자 고일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본적만 나올 뿐 입양·이혼 등의 기록은 전혀 표시되지 않는다.
현행 호적제는 모든 가족의 신분변동 사항을 한꺼번에 공시하고 있다. 여성단체는 “개인별 신분등록제가 호주제 폐지란 입법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제도”라고 지지한다.
반면 신분등록 단위가 개인으로 바뀌면서 가족의 해체가 심화되고 다른 가족의 신분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워 상속 등 가족간 법률관계를 확정하기도 어렵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가족 단위로 신분등록
가족부제는 현행 호적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차이점은 큰아들이라 해도 결혼하면 집안에서 나와 따로 가족부를 형성한다는 점이다. 또 기준인이 남성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가족부는 기준인, 배우자, 미혼자녀가 기본단위다. 부부 합의에 따라 한 배우자를 기준인으로 정하면 가족관계 및 신분변동 사항이 가족부에 기록된다. 고일남씨 가족은 남편 고씨를 기준인으로 정했다. 배우자 오여인과 자녀들이 가족으로 표시된다. 가족의 신분변동 사항에는 혼인·이혼·입양 등 고씨 기록이 적힌다. 고씨의 기록은 아내 오여인이나 자녀들이 가족부 증명서를 뗄 때도 고스란히 남는다.
가족단위로 신분이 등록되기 때문에 혼외 자녀에 대한 차별은 현행 호적부와 마찬가지다. 기준인의 집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기록되지 않고, 결혼하지 않은 생부, 생모의 이름이 가족부에 기재되지 못한다.
가족부제는 국민 정서에 맞고 가족간 신분관계를 파악하기 쉽다는 점에서 지지를 받는다. 법무부는 호주제 폐지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자 가족부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하고, 다양한 결손가족을 포함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새 제도 2007년쯤 도입
국회는 대법원과 법무부의 의견을 받아 공청회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2월에 호주제 폐지를 포함한 민법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국회는 호주제 폐지후 새 신분등록제도를 시행할 때까지 2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그러나 대법원은 시스템을 정비하고, 현행 호적정보를 옮기는 데 2년6개월 정도 걸린다고 전망한다. 개인별 신분등록제든, 가족부제든 오는 2007년엔 새 신분등록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 호적부는 ‘제적부’로 전환, 대법원이 보관한다.
●가족관계 증명할 신분제도 필요
호적부가 사라지면 어떤 사람이 누구와 함께 어디에서 사는지를 나타내 주는 주민등록만 남아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워진다.
유럽 등은 출생부, 혼인부, 사망부 외에도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가족수첩을 만들고 있다. 일본도 가족 단위 가족부제를 통해 친족관계를 증명한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5-0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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