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앙수사부(부장 박상길)는 5일 경기도 광주지역 조합아파트 건설 인허가와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뇌물 8억원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박혁규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6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날 밤늦게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16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던 2002년 5월∼지난해 7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인 광주시 오포읍 일대에 주택조합아파트의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LK건설 등 공동주택사업자들로부터 10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 8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LK건설 등은 인허가 결정권을 가진 김용규(구속) 광주시장에게도 뇌물 5억원을 제공했지만, 아파트 건설은 허가되지 않았다. 검찰은 박 의원이 김 광주시장으로부터 돈을 상납받았는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7시50분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빠져나오면서 “(건설업체 관련자를) 만난 적은 있지만 뇌물은 받지 않았다.”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16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던 2002년 5월∼지난해 7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인 광주시 오포읍 일대에 주택조합아파트의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LK건설 등 공동주택사업자들로부터 10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 8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LK건설 등은 인허가 결정권을 가진 김용규(구속) 광주시장에게도 뇌물 5억원을 제공했지만, 아파트 건설은 허가되지 않았다. 검찰은 박 의원이 김 광주시장으로부터 돈을 상납받았는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7시50분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빠져나오면서 “(건설업체 관련자를) 만난 적은 있지만 뇌물은 받지 않았다.”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5-0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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