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앙수사부(부장 박상길)는 5일쯤 한나라당 박혁규 의원을 재소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일 것으로 3일 전해졌다. 검찰은 박 의원이 2002∼2003년 경기 광주시 오포읍 일대 주택조합아파트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 뒤 혐의가 입증되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 의원이 16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을 때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인 광주 오포지역에 건축허가를 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업체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잡고 지난달 28일 소환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박 의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박 의원이 16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을 때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인 광주 오포지역에 건축허가를 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업체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잡고 지난달 28일 소환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박 의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5-01-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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