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이 붙어 있지 않은 갈비뼈에 값싼 부위의 고기를 붙여 ‘이동갈비’로 둔갑시킨 뒤 백화점 등을 통해 유통시킨 업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성시웅)는 30일 식용 접착물질을 사용, 살 없는 갈비뼈에 일반 정육을 붙인 가짜 이동갈비를 제조·유통시킨 ㈜원조이동갈비 대표 이모(43)씨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허위표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남도푸드 대표 최모(37)씨와 ㈜백록종합식품 대표 박모(41)씨를 같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이씨는 2002년 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포천 사업장에서 살이 붙어 있지 않은 갈비뼈에 식용 접착제의 일종인 ‘푸드바인드’(food bind)를 이용, 앞다리 살(일명 부챗살) 등 다른 부위의 고기를 붙여 가짜 소갈비를 만든 뒤 양념처리해 유명 백화점 매장과 대형할인점, 홈쇼핑 및 전국 350여개 식당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지금까지 유통시킨 가짜 이동갈비는 1900여만대로 시가 176억원 어치에 이른다.
검찰은 이씨가 연매출 250억원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이동갈비 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요가 증가하자 1998년 말부터 이런 수법으로 가짜 갈비를 제조, 진짜 갈비와 섞어 1대당 900∼1000원씩에 유통시켰다고 밝혔다. 이씨는 포천에 있는 직영 식당에서는 정상적인 이동갈비를 팔았지만 지방 백화점 등에는 가짜 이동갈비를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적발된 최씨와 박씨도 같은 수법으로 만든 가짜 이동갈비를 각각 3억원과 2억 4000만원 어치씩 시중 식당에 공급했다.
이들이 가짜 갈비를 제조할 때 사용한 푸드바인드는 계란흰자 분말, 감자전분 등이 혼합된 복합조미식품으로 고기 등을 결합해 모양을 내는 데 이용되며 인체에는 해롭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갈비살 대용으로 붙인 부챗살은 ㎏당 6000원선으로 수입 소갈비의 3분의1 가격대면 구입할 수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짜 갈비 제조에 대해 직접 단속할 법규가 미비하고, 백화점이나 대형유통업체들의 검사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이동갈비를 만들 때 갈비살과 기타 부위의 살을 덧붙여 만드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라면서 “함량표시 등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성시웅)는 30일 식용 접착물질을 사용, 살 없는 갈비뼈에 일반 정육을 붙인 가짜 이동갈비를 제조·유통시킨 ㈜원조이동갈비 대표 이모(43)씨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허위표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남도푸드 대표 최모(37)씨와 ㈜백록종합식품 대표 박모(41)씨를 같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이씨는 2002년 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포천 사업장에서 살이 붙어 있지 않은 갈비뼈에 식용 접착제의 일종인 ‘푸드바인드’(food bind)를 이용, 앞다리 살(일명 부챗살) 등 다른 부위의 고기를 붙여 가짜 소갈비를 만든 뒤 양념처리해 유명 백화점 매장과 대형할인점, 홈쇼핑 및 전국 350여개 식당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지금까지 유통시킨 가짜 이동갈비는 1900여만대로 시가 176억원 어치에 이른다.
검찰은 이씨가 연매출 250억원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이동갈비 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요가 증가하자 1998년 말부터 이런 수법으로 가짜 갈비를 제조, 진짜 갈비와 섞어 1대당 900∼1000원씩에 유통시켰다고 밝혔다. 이씨는 포천에 있는 직영 식당에서는 정상적인 이동갈비를 팔았지만 지방 백화점 등에는 가짜 이동갈비를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적발된 최씨와 박씨도 같은 수법으로 만든 가짜 이동갈비를 각각 3억원과 2억 4000만원 어치씩 시중 식당에 공급했다.
이들이 가짜 갈비를 제조할 때 사용한 푸드바인드는 계란흰자 분말, 감자전분 등이 혼합된 복합조미식품으로 고기 등을 결합해 모양을 내는 데 이용되며 인체에는 해롭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갈비살 대용으로 붙인 부챗살은 ㎏당 6000원선으로 수입 소갈비의 3분의1 가격대면 구입할 수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짜 갈비 제조에 대해 직접 단속할 법규가 미비하고, 백화점이나 대형유통업체들의 검사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이동갈비를 만들 때 갈비살과 기타 부위의 살을 덧붙여 만드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라면서 “함량표시 등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12-3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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