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인공달팽이관 내년부터 건보 적용

[사회플러스] 인공달팽이관 내년부터 건보 적용

입력 2004-12-24 00:00
수정 2004-12-24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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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인공와우(人工蝸牛·귀의 인공 달팽이관)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또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정형외과용 구두 등 장애인 보장구도 내년 4월부터 건보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 급여확대 대상항목’을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내년 1월1일부터 건보급여가 적용되는 MRI(자기공명영상진단) 수가문제는 정부와 의료계측의 논란이 많은 점을 감안, 다음주 중 회의를 열고 결정키로 했다.

2004-12-24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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