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비슷한 법무부 소속의 특별수사기구의 설치 방안을 검·경이 구성한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에 제시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또 치안감과 치안정감도 검사 지휘대상에 새로 포함시키기로 하는 등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해묵은 이견차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20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송광수 검찰총장과 최기문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자문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양측이 제시한 35개 안건에 대해 협의에 들어간다. 이날 발족되는 자문위는 학계·법조계·시민단체·언론계·여성계 등 외부 인사 12명과 검·경 내부인사 2명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됐다.
핵심 쟁점은 검사만 수사 주체로 인정하는 현행 형사소송법 195조의 개정으로 경찰을 수사 주체로 인정하는지를 놓고 검·경의 신경전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경의 위상 관계도 집중 논의된다. 경찰은 상호협력 관계로 재정립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치안감 및 치안정감도 검사 지휘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긴급체포때 요구되는 검사의 ‘사후승인제도’에 대해서는 양측이 합의안을 마련, 자문위원회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안은 검사의 사후승인제도는 긴급체포의 남용을 막기 위해 유지하되 석방때 필요한 검사의 사전지휘제도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검사가 갖고 있는 변사자의 검시 권한 문제도 검·경이 접전을 벌이는 쟁점의 하나다. 경찰은 검시 권한의 이관을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부정적이다. 시민단체측 자문위원들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별도의 검시기구를 설치하는 제3안의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검·경은 지난 9월 ‘수사권 조정협의체’를 구성한 뒤 5주 내에 논의를 마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3개월이 넘도록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4-12-2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