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강근호 군산시장 징역4년 선고

[사회플러스] 강근호 군산시장 징역4년 선고

입력 2004-12-18 00:00
수정 2004-12-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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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호(70) 전북 군산시장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650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황적화)는 17일 강 시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강 시장의 지역사회 공헌도와 노령 등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뇌물 수수는 공직기강을 무너뜨리고 하위직의 공무원 비리를 확대 재생산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중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2004-12-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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