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한 심의 권한을 이용해 게임 개발업체들로부터 수시로 금품을 챙긴 영상물등급위원회 간부가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고건호)는 16일 게임 개발업자들로부터 등급 심의 때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챙긴 영상물등급위원회 아케이드게임 소위원회 전 의장 조모(51)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및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004-12-1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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