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검찰조서 증거 안된다”

大法 “검찰조서 증거 안된다”

입력 2004-12-17 00:00
수정 2004-12-1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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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서명날인이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하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채택했던 대법원 판례가 전원합의체의 판례 변경으로 더 이상 유지되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자백을 받는 데 주력해 온 검찰 수사관행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6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주모(49)씨 등 보험사기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사의 신문조서에 서명·무인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거기에 기재된 내용이 자기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됐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질적 진정성립’을 추정한 대법원의 견해는 변경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진술조서는 재판 때 형식적 진정성립(날인)뿐만 아니라 실질적 진정성립(내용확인)까지 인정돼야 비로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러한 해석이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직접심리주의·구두변론주의·공판중심주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판례 변경에 따라 앞으로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백했더라도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면 검찰 신문조서는 증거로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수사가 이뤄졌다면 법원이 조서를 증거로 사용해야 한다.”면서 “법원의 증거심사가 좀더 엄격해진 것일 뿐”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배제되지 않도록 피의자들이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장려하고 조사과정의 녹음·녹화를 확대하는 등 조사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이번 판례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판단하지 않았다.”면서도 “날인이란 형식이 갖춰지면 내용도 맞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깨져 피의자 진술조서가 진실이라는 것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판례 변경의 대상이 된 이번 사건은 피고인 주씨 등이 병원장 최모씨와 공모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냈다는 보험사기 사건이다.

주씨 등은 법정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했는데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최씨의 신문조서를 근거로 1·2심이 유죄를 선고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2-1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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