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로·철도·공항·댐·운하 등 500억원 이상 사업비가 들어가는 모든 국책사업은 사업착수 전에 의무적으로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 등 대형 국책사업을 둘러싼 환경훼손 시비나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환경부는 8일 현재 일부 국책사업에 국한된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을 사업비 500억원 이상 모든 국책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04-12-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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