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수능시험 성적을 무효 처리하기로 확정된 226명은 경찰 조사 결과 명백히 부정행위를 했거나,‘수험생 유의사항’에 규정된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 수험생들이다.
●대리시험 의뢰 6명도 무효처리
교육부가 무효 처리를 검토한 대상자는 모두 238명이다.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299명 가운데 부정행위를 도운 고교 1·2학년생 46명과 신분증을 빌려준 9명, 대리 응시자 6명 등 61명을 제외한 숫자다.238명 가운데 고교 3학년생은 192명으로 가장 많았고, 재수·삼수생 및 휴학생 40명, 대리시험 의뢰자는 6명이었다.
교육부는 238명의 인적사항과 경찰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 교육부가 규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했다. 우선 경찰 조사에서 문자메시지 송·수신을 한 것으로 명백히 드러난 195명의 성적을 무효처리했다. 부정행위에 가담했지만 시험 도중 실제 송·수신을 하지 않은 경우도 ‘수험생 유의사항’상 부정행위에 해당돼 성적이 무효처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실제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거나 사물함에 보관한 수험생도 마찬가지다. 대리시험을 의뢰한 6명의 성적은 물론 무효처리됐다.
●9명은 구제·3명은 무혐의
하지만 부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휴대전화를 시험 당시 갖고 있지 았았던 5명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를 제출한 4명 등 9명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시험 성적을 정상 처리키로 했다.‘수험생 유의사항’상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머지 3명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 명은 시험이 끝난 뒤 답안을 주고받은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다른 한 명은 친구로부터 휴대전화로 답안을 받았지만 실제 부정행위를 모의하지 않았고,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아 혐의를 벗었다. 나머지 한 명은 당초 부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느닷없이 모르는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가 온 경우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대리시험 의뢰 6명도 무효처리
교육부가 무효 처리를 검토한 대상자는 모두 238명이다.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299명 가운데 부정행위를 도운 고교 1·2학년생 46명과 신분증을 빌려준 9명, 대리 응시자 6명 등 61명을 제외한 숫자다.238명 가운데 고교 3학년생은 192명으로 가장 많았고, 재수·삼수생 및 휴학생 40명, 대리시험 의뢰자는 6명이었다.
교육부는 238명의 인적사항과 경찰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 교육부가 규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했다. 우선 경찰 조사에서 문자메시지 송·수신을 한 것으로 명백히 드러난 195명의 성적을 무효처리했다. 부정행위에 가담했지만 시험 도중 실제 송·수신을 하지 않은 경우도 ‘수험생 유의사항’상 부정행위에 해당돼 성적이 무효처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실제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거나 사물함에 보관한 수험생도 마찬가지다. 대리시험을 의뢰한 6명의 성적은 물론 무효처리됐다.
●9명은 구제·3명은 무혐의
하지만 부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휴대전화를 시험 당시 갖고 있지 았았던 5명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를 제출한 4명 등 9명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시험 성적을 정상 처리키로 했다.‘수험생 유의사항’상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머지 3명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 명은 시험이 끝난 뒤 답안을 주고받은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다른 한 명은 친구로부터 휴대전화로 답안을 받았지만 실제 부정행위를 모의하지 않았고,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아 혐의를 벗었다. 나머지 한 명은 당초 부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느닷없이 모르는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가 온 경우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4-12-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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