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시험 휴대전화 소지땐 0점

교내시험 휴대전화 소지땐 0점

입력 2004-12-06 00:00
수정 2004-12-06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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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의 중·고교에서 교내 시험 도중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학교 시험부터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내신 부풀리기’를 위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학교별 학업성적 관리규정에 이같은 조항을 신설,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중간·기말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시험 도중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부정행위자로 간주돼 성적은 무효처리되고, 학교별 징계를 받게 된다.

휴대전화는 시험 전에 교사에게 맡겨야 한다. 시교육청은 오는 6∼18일 학교별로 실시되는 고 1·2학년 기말시험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휴대전화 지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지품 검사를 해야 하지만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다.”면서 “학교별 규정 개정을 강제로 할지, 권장사항으로 해야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은 지난 2일 장학사 사전연수를 통해 “고교 1,2학년생들이 기말고사 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교환 등 수능 부정행위를 모방할 수 있다는 점을 각 학교에 환기시키고 사전예방지도에 나서줄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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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4-12-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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