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병운)는 2일 동아건설로부터 최원석 회장 복귀를 위한 청탁대가로 5억원을 받는 등의 각종 청탁과 관련해 5억 5000만원을 받아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처남 이성호(72)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 985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청탁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증거로 보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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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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