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병운)는 2일 동아건설로부터 최원석 회장 복귀를 위한 청탁대가로 5억원을 받는 등의 각종 청탁과 관련해 5억 5000만원을 받아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처남 이성호(72)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 985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청탁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증거로 보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4-12-03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비단뱀 뱃속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 주민들이 찾아내 시신 수습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5/SSC_20260805072016_N2.png.webp)

![thumbnail - 유명 한국인 인플루언서, 日서 벤틀리 몰다 체포…‘쾅쾅쾅’ 치고 떠났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5/SSC_20260805113234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