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폐수 방류로 법정소송이 발생하면 기업이 폐수가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2일 전남 여천공단 인근의 재첩 양식업자 주모씨 등이 “여천공단의 폐수중 페놀 성분이 양식장에 흘러들어 양식을 망쳤다.”며 13개 여천공단 입주업체를 상대로 낸 33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연과학적으로 가해 행위와 공해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란 어렵다.”면서 “기업이 피해자보다 기술적·경제적으로 원인을 조사하기가 쉽고, 배출한 물질이 해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사회적 의무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게다가 88년쯤 여천공단의 폐수로 광양만 수질이 오염됐고 이 해수가 양식장으로 유입됐다는 점이 인정됐기에, 폐수와 양식피해간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증명됐다.”며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86년 전남 여천시 일대에서 재첩 양식업을 하던 주씨 등은 88년부터 수확량이 감소,3년뒤 양식을 포기할 상황에 이르자 인근 여천공단 입주업체들의 폐수방류 때문이라며 소송을 냈다.1,2심 법원은 이들 업체의 공장에서 페놀 등 폐수가 배출돼 일부가 양식장으로 흘러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페놀 추정치가 재첩 생육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며 당시 가뭄이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2일 전남 여천공단 인근의 재첩 양식업자 주모씨 등이 “여천공단의 폐수중 페놀 성분이 양식장에 흘러들어 양식을 망쳤다.”며 13개 여천공단 입주업체를 상대로 낸 33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연과학적으로 가해 행위와 공해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란 어렵다.”면서 “기업이 피해자보다 기술적·경제적으로 원인을 조사하기가 쉽고, 배출한 물질이 해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사회적 의무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게다가 88년쯤 여천공단의 폐수로 광양만 수질이 오염됐고 이 해수가 양식장으로 유입됐다는 점이 인정됐기에, 폐수와 양식피해간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증명됐다.”며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86년 전남 여천시 일대에서 재첩 양식업을 하던 주씨 등은 88년부터 수확량이 감소,3년뒤 양식을 포기할 상황에 이르자 인근 여천공단 입주업체들의 폐수방류 때문이라며 소송을 냈다.1,2심 법원은 이들 업체의 공장에서 페놀 등 폐수가 배출돼 일부가 양식장으로 흘러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페놀 추정치가 재첩 생육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며 당시 가뭄이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2-0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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