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25일 지난해 국회의원 재선거 때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선거기간 전이라도 후보자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선거법이 지난 3월에 개정됐지만, 유 피고인에게 적용된 옛 선거법으로 판단할 때는 유죄”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일을 1개월 앞두고 경쟁후보보다 지지율이 10% 정도 뒤진다며 도와줄 것을 호소하는 것은 단순한 의견개진을 넘어선 적극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재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덕양갑 전황보고’란 글을 올린 유 의원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형이었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선거기간 전이라도 후보자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선거법이 지난 3월에 개정됐지만, 유 피고인에게 적용된 옛 선거법으로 판단할 때는 유죄”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일을 1개월 앞두고 경쟁후보보다 지지율이 10% 정도 뒤진다며 도와줄 것을 호소하는 것은 단순한 의견개진을 넘어선 적극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재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덕양갑 전황보고’란 글을 올린 유 의원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형이었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2004-11-26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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