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수사의뢰 검토

국방부, 수사의뢰 검토

입력 2004-11-13 00:00
수정 2004-11-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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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미 2사단 이전은 북 정밀타격용’이라는 발언과 관련,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 등 관련 기관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국방부 신현돈 공보관은 이날 “국방부가 비밀유지를 전제로 대면 설명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회의 자료 중 일부를 노 의원이 공개한 것은 보안준수 관련 법규를 위반한 행위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노 의원이 전날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FOTA 회의록을 인용한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회의 내용은 북한군이 전면 기습할 경우 현재의 미군 배치가 한반도 방어 작전 수행에 효율적이지 않고, 선제 정밀 타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며, 작전계획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이에 대해 “군이 수사한다면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면서 “기밀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정부 질문에서 이를 부인한 국무위원을 위증죄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 주장이 맞다면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할 사안을 밝힌 것이고, 내 주장이 틀리다면 그것은 국가 기밀도 아니므로 기밀 누설 운운하는 국방부의 주장은 모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4-11-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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