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12·12와 5·18 사건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5·18 당시 발포 책임자에 대한 수사기록은 없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12·12와 5·18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정보공개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수민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발포 책임자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발포 책임자에 대한 자료가 있었다면 당시 재판에 반영이 되지 않았겠느냐.”면서 “공개 청구대상 기록을 검토한 결과 발포 책임에 대한 기록은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900여쪽의 공개결정 사건수사기록의 목록을 이날 중 기록공개 청구인과 기록에 나오는 사건 관련 제3자들에게 통보키로 했다. 공개목록이 통보되면 청구인은 30일, 제3자는 7일 안에 검찰의 공개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청구인이나 관련인들이 공개 내용에 동의하지 않아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기록공개가 더 늦춰질 수도 있다. 따라서 수사기록은 이의제기 기간 등을 거쳐 12월말 이후에야 햇빛을 보게 된다.
검찰은 대법원이 판시한 사건기록 9만여쪽 가운데 76.4%인 7만쪽가량을 공개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공개법과 대법원 판결 취지를 최대한 존중해서 가급적 많은 분량을 공개하려는 입장에서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사망자 명단은 공개하기로 했으나, 보복의 우려 등을 감안, 진압군 중 연대장 이하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12·12사건 기록과 관련, 반란군 지휘부 및 지휘부로부터 직접 지휘를 받은 자의 이름은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12·12사건 기록공개 청구 대상 가운데 청와대 및 총리공관, 육군참모총장 등의 공관의 위치 및 경호상황 등은 정보공개법에 나오는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로 판단,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12·12 사건 당시 각 군부대의 위치, 군부대 내부구조 및 임무, 역할, 군 작전 일지, 지휘관 메모 등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검찰은 900여쪽의 공개결정 사건수사기록의 목록을 이날 중 기록공개 청구인과 기록에 나오는 사건 관련 제3자들에게 통보키로 했다. 공개목록이 통보되면 청구인은 30일, 제3자는 7일 안에 검찰의 공개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청구인이나 관련인들이 공개 내용에 동의하지 않아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기록공개가 더 늦춰질 수도 있다. 따라서 수사기록은 이의제기 기간 등을 거쳐 12월말 이후에야 햇빛을 보게 된다.
검찰은 대법원이 판시한 사건기록 9만여쪽 가운데 76.4%인 7만쪽가량을 공개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공개법과 대법원 판결 취지를 최대한 존중해서 가급적 많은 분량을 공개하려는 입장에서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사망자 명단은 공개하기로 했으나, 보복의 우려 등을 감안, 진압군 중 연대장 이하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12·12사건 기록과 관련, 반란군 지휘부 및 지휘부로부터 직접 지휘를 받은 자의 이름은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12·12사건 기록공개 청구 대상 가운데 청와대 및 총리공관, 육군참모총장 등의 공관의 위치 및 경호상황 등은 정보공개법에 나오는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로 판단,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12·12 사건 당시 각 군부대의 위치, 군부대 내부구조 및 임무, 역할, 군 작전 일지, 지휘관 메모 등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11-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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