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료와 운영권 문제를 놓고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서울시의 팽팽한 줄다리기로 ‘휴업’에 빠졌던 난지도골프장(9홀)의 개장이 가시화됐다.
서울행정법원은 9일 공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조례무효확인소송 1심에서 “난지도골프장을 공공체육시설로 간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관리·운영권을 부정한 서울시의 조례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공단은 이날 판결과 관련,“조례 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서울시와 협의, 골프장과 공원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지난 4월 완공 후 개장이 6개월 넘게 지연됐던 골프장을 조속히 열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당초 협약서상에 공단의 골프장 관리·운영권을 명시했다 입장을 선회, 골프장 요금을 정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공단이 올려도 막을 근거가 없다며 체육시설업 등록을 거부하고 운영권을 시로 귀속토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가 철퇴를 맞아 공공체육시설 주장은 명분을 잃게 됐다. 서울시가 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총공사비 146억원을 들여 조성한 난지도 골프장은 문을 열 수 있다. 이용료 문제도 올해까지 1만 5000원으로 하고 내년부터 서울시와 공단 양측의 공인회계사가 실사에 참여, 요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이에 따라 난지도 골프장은 일단 개장의 물꼬는 트게 됐지만 여전히 조기 개장은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이제 겨우 1심 판결을 받았을 뿐이고 서울시가 고등법원에 항소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 공단이 관할 구청인 마포구청을 상대로 낸 ‘체육시설업 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도 기다려야 한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시와 시의회가 만든 조례도 일종의 법률인데 오늘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을 훼손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고등법원에 항소키로 결정했다.
최병규 송한수기자 cbk91065@seoul.co.kr
서울행정법원은 9일 공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조례무효확인소송 1심에서 “난지도골프장을 공공체육시설로 간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관리·운영권을 부정한 서울시의 조례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공단은 이날 판결과 관련,“조례 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서울시와 협의, 골프장과 공원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지난 4월 완공 후 개장이 6개월 넘게 지연됐던 골프장을 조속히 열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당초 협약서상에 공단의 골프장 관리·운영권을 명시했다 입장을 선회, 골프장 요금을 정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공단이 올려도 막을 근거가 없다며 체육시설업 등록을 거부하고 운영권을 시로 귀속토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가 철퇴를 맞아 공공체육시설 주장은 명분을 잃게 됐다. 서울시가 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총공사비 146억원을 들여 조성한 난지도 골프장은 문을 열 수 있다. 이용료 문제도 올해까지 1만 5000원으로 하고 내년부터 서울시와 공단 양측의 공인회계사가 실사에 참여, 요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이에 따라 난지도 골프장은 일단 개장의 물꼬는 트게 됐지만 여전히 조기 개장은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이제 겨우 1심 판결을 받았을 뿐이고 서울시가 고등법원에 항소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 공단이 관할 구청인 마포구청을 상대로 낸 ‘체육시설업 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도 기다려야 한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시와 시의회가 만든 조례도 일종의 법률인데 오늘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을 훼손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고등법원에 항소키로 결정했다.
최병규 송한수기자 cbk91065@seoul.co.kr
2004-11-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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