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단체 “기업도시 저지”

14개단체 “기업도시 저지”

입력 2004-11-09 00:00
수정 2004-11-0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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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건설 위헌 결정 이후 지역균형발전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기업도시’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 후보지로 유력한 지방자치단체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업도시특별법 제정 자체를 반대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지난달 20일에는 경실련과 환경정의·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 등 14개 단체가 참여하는 ‘기업도시특별법 저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결성돼 본격적이고 조직적인 반대 활동에 돌입했다. 연대회의는 당초 계획과 달리 특별법이 여당 주도의 의원입법을 통해 발의될 것으로 판단, 정치권을 대상으로 제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무분별한 재벌특혜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뿐 아니라 도시건설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엄청난 고통을 초래할 것”이라며 “열린우리당은 소수 재벌을 위한 ‘초강력 재벌 특혜법’ 제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기업도시는 개발이 덜 된 지역에 민간자본을 투입해 개발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감세 혜택 등 각종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이를 통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국가 균형 발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단시안적 경제정책이며 균형발전보다는 내용 없는 단순 개발프로젝트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다. 그러면서 ▲극소수 재벌의 전유물 ▲민간사업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한 위헌성 ▲국가의 공공서비스 기능 포기 ▲출자총액제한 및 신용공여한도 완화 ▲환경파괴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연대회의 김미선 부장은 “500만평을 기준으로 3년간 20조원을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과연 몇 개나 되겠냐.”고 반문한 뒤 “더욱이 개발이익 환수방법이 없다 보니 이익을 기업이 독점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지훈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기업도시는 산업교역형과 관광기반형 등 4가지 유형이 있지만 기업들은 골프장 등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기반형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며 “자칫 같은 유형의 도시들이 전국에 걸쳐 양산될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도시개발법과 산업입지법 등 기존법에 의해서도 기업도시 건설이 가능하다.”면서 “막대한 권한과 혜택을 담은 특별법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정치권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반대여론 확산 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우선 의원들이 ‘기업도시’에 대해 막연하게 국가균형발전 및 경기부양 효과만 생각하고 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고 판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여당이 법제정 당론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진 9일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저지 집회를 갖는 한편, 주말 광화문 집회에서는 기업도시의 폐해를 알리는 시민 캠페인도 벌인다.

정부나 재계는 요지부동이다. 나아가 ‘한국형 뉴딜’정책으로 2006년부터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연대회의는 그러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정치권이 올바른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미선 부장은 “신도시 개발이 균형 발전 및 지역을 살리는 정책이 아니라는 것은 경험으로 입증됐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역부족을 느낀다.(국민과 언론의)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4-11-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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