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이상 자녀 연금 1년치씩 가산

2명이상 자녀 연금 1년치씩 가산

입력 2004-11-05 00:00
수정 2004-11-05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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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상의 자녀를 두면 아이 한 명당 국민연금 보험료를 1년씩 더 낸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금보험료를 20년간 낸 가입자가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면,22년을 낸 것으로 간주하는 식이다. 그만큼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많아진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산 크레디트’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급격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다.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이미 유사한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연간 159만원의 연금보험료를 내는 평균소득자(월소득 145만원)가 둘째 아이를 낳으면 159만원의 보험료를 더 낸 것으로 인정된다.20년 가입했다면 받게 되는 연금액도 연간 22만원씩 많아져 평균 수명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모두 391만원(현재가치)을 더 받게 된다.

복지부는 당정 협의과정에서 이런 방안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4-11-0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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