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병사를 환자로 둔갑시켜 복무 편의를 봐 준 ‘의병 전역’ 비리를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은 4일 전날 구속된 육군본부 의무감 소모 준장이 뇌물을 받고 병사 1명을 의병 전역시켜준 사례를 추가로 밝혀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군 검찰에 따르면 소 준장은 수도통합병원장으로 재직하던 2001년 말 병무비리 브로커 최모(52)씨의 청탁을 받고 건강한 병사 1명을 중증환자로 둔갑시켜 전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군 검찰은 소 준장이 국군광주병원장 시절인 1998년 6월쯤 브로커 최씨로부터 향응과 현금 200만원을 받고 초등학교 교감 서모씨의 아들(당시 일병)을 의병전역시킨 사실을 확인했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범죄 내역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군 검찰은 소 준장이 장기간 병무비리에 연루됐음에도 지금까지 한번도 적발되지 않은 점에 비춰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400여명의 명단이 적힌 소 준장의 수첩을 확보해 이들의 신상 및 자녀의 병역관계를 추적중이다.
소 준장은 브로커 최씨로부터 향응과 함께 건당 200만∼300만원씩, 모두 7차례에 걸쳐 9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3일 구속됐다.
한편 국방부가 집계한 1999∼2003년 의병 전역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군 복무 중 의병전역한 병사는 2만 982명으로, 연 평균 4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군 검찰에 따르면 소 준장은 수도통합병원장으로 재직하던 2001년 말 병무비리 브로커 최모(52)씨의 청탁을 받고 건강한 병사 1명을 중증환자로 둔갑시켜 전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군 검찰은 소 준장이 국군광주병원장 시절인 1998년 6월쯤 브로커 최씨로부터 향응과 현금 200만원을 받고 초등학교 교감 서모씨의 아들(당시 일병)을 의병전역시킨 사실을 확인했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범죄 내역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군 검찰은 소 준장이 장기간 병무비리에 연루됐음에도 지금까지 한번도 적발되지 않은 점에 비춰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400여명의 명단이 적힌 소 준장의 수첩을 확보해 이들의 신상 및 자녀의 병역관계를 추적중이다.
소 준장은 브로커 최씨로부터 향응과 함께 건당 200만∼300만원씩, 모두 7차례에 걸쳐 9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3일 구속됐다.
한편 국방부가 집계한 1999∼2003년 의병 전역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군 복무 중 의병전역한 병사는 2만 982명으로, 연 평균 4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4-11-05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