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입소 안해도 자활 지원

시설입소 안해도 자활 지원

입력 2004-11-04 00:00
수정 2004-11-04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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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원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탈(脫) 성매매 여성의 자활을 위해 부산 완월동과 인천 숭의동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3일 “두 지역의 성매매 여성들이 지원을 요청했고, 담당국장이 만나본 결과 탈 성매매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에 앞서 두 지역 성매매 여성과 여성단체는 지난달 27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성매매 여성의 자발적인 전업을 위해 자활 프로젝트를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 장관은 “두 지역에서 긴급생계지원과 의료, 법률, 직업교육 지원 등으로 시범사업을 펼칠 것”이라면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방식과 대상·인원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두 지역의 탈 성매매 여성은 지원시설에 입소하지 않아도 긴급생계지원과 함께 50만원의 직업교육비와 최대 300만원의 의료비,350만원의 법률소송비,3000만원의 무이자 창업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동철기자 dcsuh@seoul.co.kr

2004-11-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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