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위원회가 2일 확정한 1단계 국민 사법참여안은 배심제와 참심제의 혼합형이다. 배심제·참심제 모두 문제점이 있는 만큼 혼합형을 시범실시해 우리 사법풍토에 맞는 모델을 찾겠다는 것이다.1단계안은 위헌논란을 피하기 위해 사법참여인단의 유·무죄 및 양형 판단에 강제력을 두지 않았다.
●참여인 5~9명… 연고자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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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사법참여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할 1단계안의 사법참여인 수는 5∼9명으로 범위를 정했다. 미국 배심제 12명보다 적은 반면 독일 참심제의 2명보다는 많다. 고비용과 여론재판이 우려되는 배심제의 단점과 형식적인 참여가 될 수 있는 참심제의 단점을 없애겠다는 취지이다. 일본도 같은 이유에서 6명의 재판원을 두고 있다.
사법참여인은 선거인명부, 주민등록전산자료 등으로 일정한 후보자를 선발한 뒤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검찰이나 피고인은 지연·학연·혈연 등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법참여인은 배제할 수도 있다.
사법참여인은 유·무죄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양형도 판단한다. 하지만 1단계 사법참여안에서는 사법참여인의 의견에 법적인 구속력을 두지는 않았다. 즉, 법관은 사법참여인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하되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이다. 당장 사법참여인의 의견에 강제성을 두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헌법 27조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여인 의견반영 의무화는 안해
국민의 사법참여가 이루어지더라도 우선은 일정한 범위의 중죄(重罪) 형사사건에만 한정하도록 했다. 사개위는 그 범위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일본은 사형 선고를 할 수 있는 범죄나 고의에 의한 살인만 재판원의 재판을 받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이같은 범죄에만 국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사개위는 나아가 사법참여제에 해당하는 범죄라도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했다. 대상 범죄와 피고인의 선택 여부를 감안하면 한해에 100∼200건의 재판이 이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사개위는 전망했다. 또 사법참여제는 1심 재판에 한해서만 실시된다. 항소심부터는 종전의 재판절차와 같다.
이같은 제도는 국민의 사법참여로 사법 불신을 줄이고 구두변론주의의 실현이라는 배심제의 장점과 재판에 대한 신뢰 제고라는 참심제의 장점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반대로 배심제와 참심제의 단점에 모두 노출될 가능성도 있어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2년 최종안 확정
2012년부터 시행될 최종적인 국민 사법참여 모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사개위는 일단 이같은 혼합형을 5년 동안 운영한 뒤 2010년쯤 가칭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구성, 최종적 형태의 참여재판 모델을 결정하겠다는 생각이다. 사법참여인이 구속력있는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기도 최종안이 확정된 2012년부터가 될 것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11-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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