重罪 1심만 적용… 구속력은 없어

重罪 1심만 적용… 구속력은 없어

입력 2004-11-03 00:00
수정 2004-11-03 08: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법개혁위원회가 2일 확정한 1단계 국민 사법참여안은 배심제와 참심제의 혼합형이다. 배심제·참심제 모두 문제점이 있는 만큼 혼합형을 시범실시해 우리 사법풍토에 맞는 모델을 찾겠다는 것이다.1단계안은 위헌논란을 피하기 위해 사법참여인단의 유·무죄 및 양형 판단에 강제력을 두지 않았다.

참여인 5~9명… 연고자 제외 가능

국민의 사법참여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할 1단계안의 사법참여인 수는 5∼9명으로 범위를 정했다. 미국 배심제 12명보다 적은 반면 독일 참심제의 2명보다는 많다. 고비용과 여론재판이 우려되는 배심제의 단점과 형식적인 참여가 될 수 있는 참심제의 단점을 없애겠다는 취지이다. 일본도 같은 이유에서 6명의 재판원을 두고 있다.

사법참여인은 선거인명부, 주민등록전산자료 등으로 일정한 후보자를 선발한 뒤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검찰이나 피고인은 지연·학연·혈연 등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법참여인은 배제할 수도 있다.

사법참여인은 유·무죄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양형도 판단한다. 하지만 1단계 사법참여안에서는 사법참여인의 의견에 법적인 구속력을 두지는 않았다. 즉, 법관은 사법참여인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하되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이다. 당장 사법참여인의 의견에 강제성을 두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헌법 27조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여인 의견반영 의무화는 안해

국민의 사법참여가 이루어지더라도 우선은 일정한 범위의 중죄(重罪) 형사사건에만 한정하도록 했다. 사개위는 그 범위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일본은 사형 선고를 할 수 있는 범죄나 고의에 의한 살인만 재판원의 재판을 받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이같은 범죄에만 국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사개위는 나아가 사법참여제에 해당하는 범죄라도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했다. 대상 범죄와 피고인의 선택 여부를 감안하면 한해에 100∼200건의 재판이 이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사개위는 전망했다. 또 사법참여제는 1심 재판에 한해서만 실시된다. 항소심부터는 종전의 재판절차와 같다.

이같은 제도는 국민의 사법참여로 사법 불신을 줄이고 구두변론주의의 실현이라는 배심제의 장점과 재판에 대한 신뢰 제고라는 참심제의 장점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반대로 배심제와 참심제의 단점에 모두 노출될 가능성도 있어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2년 최종안 확정

2012년부터 시행될 최종적인 국민 사법참여 모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사개위는 일단 이같은 혼합형을 5년 동안 운영한 뒤 2010년쯤 가칭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구성, 최종적 형태의 참여재판 모델을 결정하겠다는 생각이다. 사법참여인이 구속력있는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기도 최종안이 확정된 2012년부터가 될 것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11-0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