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올 김용옥 전 중앙대 석좌교수가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에 쓴 헌법재판소 비판 글에 대해 네티즌의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26일부터 1주일 동안 도올의 글과 관련해 1일 오후 1시40분 현재 4972명의 네티즌이 원고료 내기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낸 2519만 6000원의 원고료는 김 교수에게 전달될 예정인데, 이같은 고료는 창간 이후 최고 금액이라고 오마이뉴스측은 밝혔다.
김 교수는 26∼27일 2회에 걸쳐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은 위헌’이라는 글을 통해 “헌법이란 국민주권의 원리나 법치주의 원리 같은 원리를 규정하는 최고 규범”이라며 “한 나라의 행정수도가 어느 특정한 지역에 있어야 한다는 따위의 지역적인 문제를 다루는 법이 아니다.”라고 헌재를 강력히 비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김 교수는 26∼27일 2회에 걸쳐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은 위헌’이라는 글을 통해 “헌법이란 국민주권의 원리나 법치주의 원리 같은 원리를 규정하는 최고 규범”이라며 “한 나라의 행정수도가 어느 특정한 지역에 있어야 한다는 따위의 지역적인 문제를 다루는 법이 아니다.”라고 헌재를 강력히 비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4-11-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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