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속 재산과 함께 피상속인의 빚까지 떠안으면서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혹시 숨겨져 있을지 모르는 부채를 우려해 부모나 남편 등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를 꼼꼼히 따져보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1일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상속포기 신청건수는 모두 4083건으로 2001년 2619건,2002년 3396건 등에 이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들어 9월 말까지 접수한 상속포기 신청건수도 3286건에 이른다.
또 금융감독원을 통해 은행, 증권, 보험 등 관련 협회에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조회를 신청한 건수는 지난해 9924건으로 2002년 6602건에 비해 50.3%나 늘었다. 올들어 9월까지 신청한 상속관련 금융거래 조회 건수도 8850건으로 지난해 전체 신청건수를 넘어섰다. 이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을 물려받지만 상속 재산이 적은 데다 이미 알려진 채무가 상속 재산을 넘거나, 숨겨진 채무가 나타날 것을 우려해 아예 상속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이 때문에 혹시 숨겨져 있을지 모르는 부채를 우려해 부모나 남편 등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를 꼼꼼히 따져보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1일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상속포기 신청건수는 모두 4083건으로 2001년 2619건,2002년 3396건 등에 이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들어 9월 말까지 접수한 상속포기 신청건수도 3286건에 이른다.
또 금융감독원을 통해 은행, 증권, 보험 등 관련 협회에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조회를 신청한 건수는 지난해 9924건으로 2002년 6602건에 비해 50.3%나 늘었다. 올들어 9월까지 신청한 상속관련 금융거래 조회 건수도 8850건으로 지난해 전체 신청건수를 넘어섰다. 이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을 물려받지만 상속 재산이 적은 데다 이미 알려진 채무가 상속 재산을 넘거나, 숨겨진 채무가 나타날 것을 우려해 아예 상속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2004-11-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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