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벽화 ‘지재권’ 다툼

지하철역 벽화 ‘지재권’ 다툼

입력 2004-11-02 00:00
수정 2004-11-0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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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사에 걸린 벽화를 놓고 원작자와 서울시, 설계자, 건설사가 얽히고 설킨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지적재산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지하철 …
지적재산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지하철 … 지적재산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지하철 6호선 약수역의 타일모자이크 ‘장생도’벽화 앞을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한국풍속화가 이모(70)씨는 지하철 3개 역사에 설치된 장식벽화 5점에 대해 “작품을 무단도용,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서울시장, 도시철도공사 사장, 설계사인 L건축의 대표를 상대로 지난 8월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원작을 응용한 설치물 계약의 적법성 여부와 계약이 무효라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를 놓고 주목된다.

문제가 된 타일모자이크 벽화는 2001년 설치된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의 ‘한강이야기’(2.5mX30m),6호선 약수역 ‘장생도’(2.5mX15.8m)와 ‘생동’(2.5mX7.5m), 그리고 7호선 학동역 ‘추’(2.5mX9.0m), 학(2.5mX16m)이다.

서울지하철본부의 모 팀장은 “턴키 입찰방식으로 설계ㆍ시공됐기 때문에 시는 발주만 했을 뿐 벽화의 도용 여부를 확인할 의무나 책임은 없다.”면서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대부분의 미술 장식품은 사전에 작가의 동의를 얻어 작품비를 주고 설치했지만 이번에 소송이 제기된 장식벽화는 건축설계자가 자체 선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다른 당사자들의 주장은 약간 다르다. 실제 설계에 따라 S건설사는 입찰을 통해 부산에 본사를 둔 또 다른 S사에게 시공을 맡겼다. 그런데 돈을 줘야 할 S건설사가 그 뒤 부도로 도산하고 말았다.

원래 설계를 담당한 L건축 관계자는 “벽화를 설치할 당시 건설사, 타일작품을 다루는 측과 설계 책임자로 3자가 만나 정식 계약을 맺었다.”면서 “예술작품을 응용한 타일설치 작품의 경우 흔히 원작자 외에 설치물 홍보 등을 업무로 하는 중매인이 있어 관례상 그와 계약했는데 무단도용은 말이 안돼 재판결과에 따라서는 명예훼손 소송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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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04-11-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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