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복기사 조작증거 없어” 법원, 조작의혹 보도엔 무죄

“이승복기사 조작증거 없어” 법원, 조작의혹 보도엔 무죄

입력 2004-10-29 00:00
수정 2004-10-29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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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68년 조선일보가 보도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기사는 현장취재로 작성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이 기사가 허위라고 의혹을 제기한 보도도 “공익성이 인정되고,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명예훼손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강형주)는 28일 ‘이승복 어린이 공비 학살 사건’ 기사 조작 논란과 관련, 조선일보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주언 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종배 전 미디어오늘 편집장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0-2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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