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탄생한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존속과 더불어 성장한 유구한 전통을 지닌 기관도 아니고,9명의 재판관 가운데 헌법학을 전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헌법의 해석이 몇몇 편협한 법관의 주관적 독단에 의해 왜곡됐다.-도올 김용옥 중앙대 석좌교수,26일 모 인터넷 매체에 올린 기고문에서-
2004-10-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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