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산하 공안문제연구소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관련 이적성 감정업무가 이르면 내년 초 중단된다.
최기문 경찰청장은 25일 “공안문제연구소의 이적성 감정업무를 중단할 것”이라면서 “현재 경찰청 보안국에서 시행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시행령 개정 이후 감정업무는 전문학회나 귄위있는 전문가들에게 맡기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광섭 경찰청 보안국장은 “관계 법령 개정 작업은 2∼3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최기문 경찰청장은 25일 “공안문제연구소의 이적성 감정업무를 중단할 것”이라면서 “현재 경찰청 보안국에서 시행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시행령 개정 이후 감정업무는 전문학회나 귄위있는 전문가들에게 맡기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광섭 경찰청 보안국장은 “관계 법령 개정 작업은 2∼3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4-10-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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