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헌법재판소로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헌법재판소로

입력 2004-10-23 00:00
수정 2004-10-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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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헌법재판소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사학단체는 22일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이석연 변호사에게 맡겼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대리인단 변호사이다.

사학 관련 단체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이 변호사를 통해 위헌심판 청구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들은 21일 긴급 대책회의에서 이달 말까지 사학재단별로 이사회를 열어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의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4-10-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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