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시설도 공익성 있으면 허가”

“기피시설도 공익성 있으면 허가”

입력 2004-10-21 00:00
수정 2004-10-2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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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건강이나 학생들의 학습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아닌데도 변전소 설치를 불허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집단민원 등을 이유로 ‘기피 공공시설물’ 설립을 허가해 주지 않는 지자체의 행정처분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한국전력공사가 부산 연제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전소 공사로 생길 수 있는 소음·진동이나 인근지역의 침수가능성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안정적인 전력공급 등 변전소 건립의 공공성 등에 비춰볼 때 변전소 공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전은 2001년 4월 전력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연제구 연산동에 지상 3층짜리 옥내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연제구청에 건축허가신청을 냈다. 그러나 구청이 유해 전자파 및 이웃 초등학교의 교육환경 악화, 재산권 손실 등을 우려한 지역 주민의 집단민원이 제기되자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한전은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10-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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