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질식사를 일으켰던 미니컵젤리의 판매가 금지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일 지름 4.5㎝ 이하의 모든 미니컵 젤리의 유통과 판매를 잠정 금지하고 제조·수입업소들이 이를 자진 회수토록 지시했다.
식약청은 또 식품에 대한 단속권한을 가진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고,백화점·할인점 등 식품판매업소도 관련 제품의 진열과 판매를 중단토록 당부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식약청은 또 식품에 대한 단속권한을 가진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고,백화점·할인점 등 식품판매업소도 관련 제품의 진열과 판매를 중단토록 당부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4-10-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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