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 완화

개인회생제 완화

입력 2004-10-14 00:00
수정 2004-10-14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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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8년까지 돼 있는 개인회생제의 채무변제기간이 탄력적으로 운영되고,제출서류도 대폭 간소화된다.또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개인회생제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대법원은 13일 개인회생제 운영상 문제점 등에 대한 자문단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개선 의견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최장 8년까지로 돼 있는 채무변제기간 때문에 상당수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제를 꺼리고 있다는 의견을 반영,원금을 다 갚지 못하더라도 재판부에 재량권을 줘 채무변제기간을 8년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도록 했다.현행 개인회생제는 원금을 모두 갚는 것을 전제로 채무변제기간을 최소 3년,최장 8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6종류 38쪽으로 돼 있는 제출서류를 6종류 7쪽 내외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종전에는 우선순위·후순위 채권 등을 채무자가 일일이 분류해 제출했으나,앞으로는 구분없이 전체적인 채권액수만 적어 내도록 할 방침이다.대법원은 또 개인회생제 신청자격을 직장을 가진 월급생활자나 자영업자 외에도 지속적인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용직 근로자 등으로도 확대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개인회생제 신청 때 반드시 필요한 금융기관의 부채확인서 등을 금융기관이 발급해주지 않는 점을 고려,채무자가 부채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원금과 이자 등 채권 개요만 제출하면 신청을 받기로 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첫 시행된 이후 전국 14개 법원에 개인회생제 이용을 신청한 사건은 12일 현재 621명이며 전화 또는 방문상담은 2만 8400여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10-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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