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법 개정안 수정될듯

파견근로자법 개정안 수정될듯

입력 2004-10-13 00:00
수정 2004-10-13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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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계가 법안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는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수정방안을 협의키로 해 일부 내용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12일 노동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8일 당·정·청 모임을 가진 자리에서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운 만큼 국회심의과정에서 고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정부내에서 협의를 해달라.’고 제안했으며,정부측도 ‘협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궁극적으로 파견업종을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옳다.”면서 “그러나 우선 당장부터 이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측면이 있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4-10-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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