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입양 어린이는 병원비 전액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다.월소득이 106만원 이상∼127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차상위층) 가구 어린이는 입원·진료비의 15%만 내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부담한다.
기획예산처는 7일 “형편이 어려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늘고 있어 내년부터 초등학생 이하 저소득층 어린이에 대한 의료급여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면서 “정부가 의료급여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대상자는 올해 2만 2000명에서 내년 20만 2000명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입양 어린이에 대해서는 입원비·외래진료비를 포함한 병원비 전액이 지원 된다고 밝혔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기획예산처는 7일 “형편이 어려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늘고 있어 내년부터 초등학생 이하 저소득층 어린이에 대한 의료급여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면서 “정부가 의료급여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대상자는 올해 2만 2000명에서 내년 20만 2000명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입양 어린이에 대해서는 입원비·외래진료비를 포함한 병원비 전액이 지원 된다고 밝혔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4-10-0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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