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매매 여중생 첫 보호처분

상습 성매매 여중생 첫 보호처분

입력 2004-10-05 00:00
수정 2004-10-0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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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해온 여중생이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처음으로 형사입건돼 부녀보호소로 보내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4일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정모(25)씨 등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해온 안모(13·중1)양을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수서에 있는 부녀보호소로 보내는 보호처분 조치를 했다.경찰이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를 부녀보호소로 보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경찰은 또 돈을 주고 안양과 성관계를 한 정씨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윤모(26·대학생)씨 등 4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양은 지난 7월 초부터 최근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인터넷 채팅 사이트 등을 통해 알게 된 정씨 등 남성 5명을 상대로 총 70여만원을 대가로 받고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미성년자들이 채팅 사이트를 통해 공공연히 불법 성매매를 해왔지만 처벌이 불가능했지만 특별법 시행으로 길이 열렸다.”면서 “이번 형사입건 및 보호처분 사례가 경종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채수범기자 lokavid@seoul.co.kr

2004-10-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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