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천기흥)는 23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에 제12회 시민인권상을 주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는 체벌금지와 학교폭력·촌지근절운동 등 교육환경의 개선과 교육제도의 개혁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이같은 공로를 인정해 시민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학부모의 자발적 교육참여를 통한 교육부조리 근절을 목표로 1989년 9월 설립됐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는 체벌금지와 학교폭력·촌지근절운동 등 교육환경의 개선과 교육제도의 개혁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이같은 공로를 인정해 시민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학부모의 자발적 교육참여를 통한 교육부조리 근절을 목표로 1989년 9월 설립됐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09-24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경복궁서 ‘담배’ 피우고 ‘대변’ 본 중국인들…“냄새 맡아봐라” 황당](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094527_N2.jpg.webp)
![thumbnail - 64세 짐 캐리, 한국계 추정 ‘민아’와 극비리 3번째 결혼… “숭고한 동반자”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174803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