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어긋나 친구재판 못해”

“양심 어긋나 친구재판 못해”

입력 2004-09-24 00:00
수정 2004-09-24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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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 3부 이상인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초 열린우리당 문병호(부평갑) 의원 선거법 위반사건을 배당받자 “문 의원과 대학동창으로서 재판의 공정성이 우려된다.”며 23일 재판회피 신청을 냈다.인천지법은 이에 따라 이 사건을 형사합의 6부(김종근 부장판사)에 재배당했다.

‘재판회피신청’이란 법관 스스로 소송관계인과 어떤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해당사건을 회피하는 제도.이 판사와 문 의원은 S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재수생활도 함께 했고 사법시험도 1년의 시차를 두고 합격했다.인천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던 문 의원은 지난 93년 이 판사가 인천지방법원으로 전근오면서 더욱 가깝게 지냈다는 것이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4-09-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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