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실시한 계좌추적 3건 가운데 2건은 본인동의나 영장없이 이뤄지고 있다.
22일 재정경제부가 한나라당 김정훈(부산남갑)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거래정보 제공건수’에 따르면 지난 9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국가기관의 계좌추적 건수는 총 170만 510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수사기관의 영장에 의해 집행된 건수는 35.2%인 59만 9909건에 그쳤다.
나머지는 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이 개별법에 의해 직권으로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인동의나 영장없이 실시한 계좌추적 건수는 98년 9만 861건,99년 13만 5139건,2000년 17만 9688건,2001년 23만 7446건 등으로 늘어나던 것이 2002년 20만 1188건,지난해 15만 5337건으로 주춤했으나,올해는 상반기에만 9만 8332건에 달해 다시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관별로는 올 상반기 국세청 등 세무당국에 의한 계좌추적이 5만 13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 9981건,금융감독원 5156건,선거관리위원회 690건 등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매년 수십만건에 달하는 계좌추적이 이루어지지만 금융기관이 당사자들에게 계좌추적 사실을 통보하고 있는지는 미지수”라며 “인권과 사생활보호 측면에서 국가기관에 의한 계좌추적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분별한 계좌추적은 ‘실명거래’와 ‘비밀보장’이라는 금융실명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인권침해의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2일 재정경제부가 한나라당 김정훈(부산남갑)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거래정보 제공건수’에 따르면 지난 9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국가기관의 계좌추적 건수는 총 170만 510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수사기관의 영장에 의해 집행된 건수는 35.2%인 59만 9909건에 그쳤다.
나머지는 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이 개별법에 의해 직권으로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인동의나 영장없이 실시한 계좌추적 건수는 98년 9만 861건,99년 13만 5139건,2000년 17만 9688건,2001년 23만 7446건 등으로 늘어나던 것이 2002년 20만 1188건,지난해 15만 5337건으로 주춤했으나,올해는 상반기에만 9만 8332건에 달해 다시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관별로는 올 상반기 국세청 등 세무당국에 의한 계좌추적이 5만 13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 9981건,금융감독원 5156건,선거관리위원회 690건 등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매년 수십만건에 달하는 계좌추적이 이루어지지만 금융기관이 당사자들에게 계좌추적 사실을 통보하고 있는지는 미지수”라며 “인권과 사생활보호 측면에서 국가기관에 의한 계좌추적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분별한 계좌추적은 ‘실명거래’와 ‘비밀보장’이라는 금융실명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인권침해의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4-09-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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