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집회나 시위 현장의 과도한 소음을 본격 단속한다고 밝혔다.집회나 시위의 주최측이 확성기 등으로 기준 이상의 소음을 내면 경찰은 소음을 줄이거나 확성기 등의 사용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정된 집시법 시행령은 소음제한 기준을 주거지역과 학교는 휴대전화 벨소리에 해당하는 65㏈(데시벨,야간 60㏈),기타 지역은 지하철에서 차량이 승강장에 진입할 때 소음에 해당하는 80㏈(야간 70㏈)로 정했다.경찰은 “집회장 소음을 시범 측정한 결과 전체 집회의 40% 정도가 새로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개정된 집시법 시행령은 소음제한 기준을 주거지역과 학교는 휴대전화 벨소리에 해당하는 65㏈(데시벨,야간 60㏈),기타 지역은 지하철에서 차량이 승강장에 진입할 때 소음에 해당하는 80㏈(야간 70㏈)로 정했다.경찰은 “집회장 소음을 시범 측정한 결과 전체 집회의 40% 정도가 새로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4-09-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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