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 직원이 부인과 함께 10만여장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수수료도 받지 않은 채 부인이 근무하는 신용정보회사에 넘겨준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도 의정부시는 20일 동사무소 직원 K(35)씨가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여 동안 관내·외 거주자 10만여명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부인 L(32)씨의 채권 추심 관련 S신용정보회사에 넘긴 사실을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했다고 밝혔다.부인 L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남편이 이 동사무소 전출 직전 근무했던 또 다른 동사무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직원 S(42)씨의 ID를 이용,근무시간에 직접 초본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K씨는 부인과 함께 발급한 초본 10만여건 가운데 관외 거주자 3만 5000여건에 대해서는 수수료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K씨에게 1300여만원의 변상조치를 내리는 한편 동장 등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 경고 등 징계조치했다.그러나 K씨와 부인 등에 대해 형사고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발급절차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진행됐으나 규정된 수수료를 받지 않았고 공무원이 아닌 부인이 직접 동사무소에서 초본을 발급한 것이 문제됐다.”고 밝혔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경기도 의정부시는 20일 동사무소 직원 K(35)씨가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여 동안 관내·외 거주자 10만여명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부인 L(32)씨의 채권 추심 관련 S신용정보회사에 넘긴 사실을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했다고 밝혔다.부인 L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남편이 이 동사무소 전출 직전 근무했던 또 다른 동사무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직원 S(42)씨의 ID를 이용,근무시간에 직접 초본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K씨는 부인과 함께 발급한 초본 10만여건 가운데 관외 거주자 3만 5000여건에 대해서는 수수료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K씨에게 1300여만원의 변상조치를 내리는 한편 동장 등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 경고 등 징계조치했다.그러나 K씨와 부인 등에 대해 형사고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발급절차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진행됐으나 규정된 수수료를 받지 않았고 공무원이 아닌 부인이 직접 동사무소에서 초본을 발급한 것이 문제됐다.”고 밝혔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2004-09-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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