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제주도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제주시장 재직 당시) 직권을 남용해 상하수도 사업소장에게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공소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seoul.co.k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제주시장 재직 당시) 직권을 남용해 상하수도 사업소장에게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공소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seoul.co.kr
2004-09-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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