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용품·세제등 리필제품 값이 더 비싸다

목욕용품·세제등 리필제품 값이 더 비싸다

입력 2004-09-21 00:00
수정 2004-09-21 08: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중에서 판매되는 목욕용품(샴푸·린스 등)이나 세탁·청소세제 등 리필(refill)제품의 상당수가 ‘저렴하고 친환경적일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인식과는 정반대로 일반 제품보다 가격이 오히려 더 비싸거나 재활용하기 힘든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쓰시협)가 지난 8월 시중의 127개 리필 제품을 선정해 일반제품과 용량별 가격을 비교한 결과,60개 리필 제품(47.2%)이 일반 제품보다 가격이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60개 중 20% 이상 비싼 제품은 5개,10∼20% 비싼 것은 12개,10% 미만 비싼 제품은 43개였다.가격이 같은 경우는 8개(5%)여서 리필제품이 일반제품 값보다 동일하거나 높은 경우가 52.2%로 절반을 넘었다.

청소세제의 경우 조사대상 28개 리필제품 가운데 14개(50%)가 일반제품보다 비싼 반면 가격 동일은 2개,저렴은 12개에 불과했다.세탁세제는 57개 조사대상 가운데 28개 제품(49%)이,목욕용품은 42개 조사대상 중 18개 제품(43%)이 각각 일반제품보다 값이 비쌌다.다만 주방세제는 34개 품목 모두에서 리필제품의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리필제품의 용기 대부분이 일반제품 용기보다 재활용하기 힘든 재질인 것으로 조사됐다.

쓰시협은 “시민 324명을 대상으로 리필제품 인식조사를 동시 시행했는데 리필제품이 가격이 저렴할 것이라고 답변한 시민이 85%에 이르렀다.”면서 “소비자들은 리필제품이 무조건 경제적이라는 인식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CJ와 LG생활건강,애경,옥시,피죤 등 국내 유수업체들의 리필제품 19∼42개씩을 각각 대상으로 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4-09-2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