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의원 벌금250만원 선고

이철우의원 벌금250만원 선고

입력 2004-09-18 00:00
수정 2004-09-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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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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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원종 부장판사)는 1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철우(43·연천·포천)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이 피고인은 17대 총선때인 지난 4월14일 오후 1시30분쯤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2리에서 열린 선거유세에서 “한나라당 고모 후보가 ‘20·30대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가도 된다.’고 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2004-09-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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