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유용한 교비를 반환하라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학교법인 단국대학 장충식 이사장과 감사 2명의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했다.교육부는 또 총장 등 관련 교직원의 문책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충식 단국대 이사장 장충식 단국대 이사장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3월 법인이 등록금을 유용했다는 이 대학 총학생회의 민원을 조사한 결과 학교법인이 학교건물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한 뒤 이를 다시 대학에 임대,임대보증금 363억원을 징수하고 교비회계에서 부속병원회계로 151억원을 장기 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임대보증금과 대학부속병원으로 부당 전출한 교비 514억원을 올해 9월2일까지 교비회계로 반환하도록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계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이전을 주도해온 장 이사장의 취임승인 취소로 이전계획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지난 8월부터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단국대 이전사업 추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는 만큼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장충식 단국대 이사장
장충식 단국대 이사장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임대보증금과 대학부속병원으로 부당 전출한 교비 514억원을 올해 9월2일까지 교비회계로 반환하도록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계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이전을 주도해온 장 이사장의 취임승인 취소로 이전계획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지난 8월부터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단국대 이전사업 추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는 만큼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4-09-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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