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여성이 윤락업소에 취업하면서 윤락행위를 전제로 받은 선불금은 민법상 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불법원인급여이므로 채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선불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윤락행위를 강요당하거나 고리의 이자를 갚아야 하는 윤락행위 관행들을 뿌리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15일 유흥업소 주인 배모(62)씨가 종업원 김모(45)씨를 상대로 낸 가불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하면서 오히려 김씨에게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권유·유인·알선·강요·협력한 것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면서 “윤락행위자에게 갖는 채권은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흥업주나 직업소개소 직원이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면서 성매매 유인 및 강요의 수단으로 이용한 선불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말했다.
배씨는 지난 2002년 1월 선불금 1600만원을 지급하고 매달 140만원의 월급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김씨를 고용했으나 일을 시작한 12일 만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지명수배됐던 김씨가 경찰에 검거되자 선불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배씨는 김씨가 손님들 앞에서 옷을 벗도록 하는 등 음란행위를 시켰고 이른바 ‘2차’를 강요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으면 월급에서 일정액을 삭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선불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윤락업소 종업원 조모(2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선불금이 윤락 강요수단으로 이용된 측면이 강하므로 선불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 처벌은 곤란하다.”면서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15일 유흥업소 주인 배모(62)씨가 종업원 김모(45)씨를 상대로 낸 가불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하면서 오히려 김씨에게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권유·유인·알선·강요·협력한 것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면서 “윤락행위자에게 갖는 채권은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흥업주나 직업소개소 직원이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면서 성매매 유인 및 강요의 수단으로 이용한 선불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말했다.
배씨는 지난 2002년 1월 선불금 1600만원을 지급하고 매달 140만원의 월급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김씨를 고용했으나 일을 시작한 12일 만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지명수배됐던 김씨가 경찰에 검거되자 선불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배씨는 김씨가 손님들 앞에서 옷을 벗도록 하는 등 음란행위를 시켰고 이른바 ‘2차’를 강요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으면 월급에서 일정액을 삭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선불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윤락업소 종업원 조모(2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선불금이 윤락 강요수단으로 이용된 측면이 강하므로 선불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 처벌은 곤란하다.”면서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9-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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