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이르면 7일 소환

김현철씨 이르면 7일 소환

입력 2004-09-07 00:00
수정 2004-09-0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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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주철현)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한솔그룹 조동만 전 부회장으로부터 20억여원을 건네받은 단서를 포착,7일이나 8일 검찰에 출두할 것을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김현철씨
김현철씨
앞서 검찰은 돈을 중간에서 전달한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을 5일 체포,이틀 동안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현철씨는 출국금지조치했다.

현철씨는 조씨로부터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2억∼3억원씩 20억여원을 김 전 차장이나 자신의 부인을 통해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현철씨가 17대 총선에 출마한다고 해 정치자금조로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반면 김 전 차장은 “예전에 조씨에게 맡겨뒀던 70억원에 대한 이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현철씨에 대한 조사에서 정확한 돈의 성격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돈의 성격 규명을 위해서는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다.

1997년 이른바 ‘현철 비자금’ 수사 당시 조씨가 1992년 대선잔금 등을 포함한 현철씨의 비자금 70억원을 위탁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현철씨는 처음에는 이 가운데 50억원만 자기 돈으로 인정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결국 ‘70억원 전액 국가헌납’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사실상 전액을 자기 돈으로 인정한 바 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에 따르면 “현철씨와 조씨간 돈 거래는 그것으로 끝났다.”면서 “현철씨측이 헌납을 미뤘지만 종용 끝에 받아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조씨가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결국 두 사람간 돈 거래가 그 당시 끝났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했다.김 전 차장이나 현철씨측이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우선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정치자금법 위반일 경우,두 사람은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대선잔금이라면 다른 기업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받은 돈으로 밝혀져도 뇌물죄 처벌시효를 훨씬 넘겼을 수 있어 “70억원에 대한 이자”라고 둘러댔을 가능성이 있다.

현철씨와 조씨의 ‘묵은 거래’가 뒤늦게 드러났을 수도 있다.조씨는 개인휴대통신(PCS) 사업 획득 과정에서 현철씨측 도움을 상당부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더욱이 조씨는 2000년 한솔엠닷컴(옛 한솔PCS)을 KT에 매각하면서 자신의 지분을 팔아 엄청난 수익을 챙겼다.

현철씨측이 마치 ‘맡겨놓은 돈’을 찾아간 듯한 뉘앙스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현철씨측이 당시 일정 지분을 조씨 명의로 묻어놓았다가 지난해 되돌려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총선에 출마한다는 이유로 현철씨측에 20억원이라는 거액을 내준 조씨의 설명도 설득력은 떨어진다.

박홍환 박경호기자 stinger@seoul.co.kr
2004-09-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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