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인천시장에게 건네진 출처 불명의 돈 2억원의 ‘주인’이 밝혀졌을 경우 뇌물죄가 성립할까.
뇌물공여죄는 금품 제공과 함께 청탁이나 대가성이 있을 때 성립된다.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돈이 건네졌기 때문에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다만 돈 제공자를 경찰이 잡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탁할 목적으로 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받아내면 뇌물공여 의사표시죄(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로 처벌되고 2억원은 몰수된다.
문제는 돈 제공자가 “그냥 시 발전을 위해 쓰라고 돈을 줬다.”는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답변하는 경우다.이 때는 현실적으로 사법처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민선 시장은 정치인에 가깝다는 점을 들어 돈 제공자에게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됐지만 이 역시 궁극적으로 돈을 반환했기 때문에 무리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용의자를 잡아도 처벌이 어렵고,죄가 없으므로 시 클린센터에 맡겨진 2억원을 떳떳하게 찾아가는 ‘기막힌’ 상황도 가정해볼 수 있다.
한편 이 돈의 출처를 캐고 있는 인천지방경찰청은 2일 시장에게 전달된 2억원을 묶은 종이띠에 찍힌 도장을 감정한 결과 상당액이 모 은행 광주시 월산동 지점에서 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은행에서 거액 현금 입출금 내역서와 폐쇄회로TV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돈의 성격이 사업 인·허가권을 따내기 위한 뇌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그동안 정·재계에서 뇌물전달 수단으로 애호(?)됐던 상자가 ‘과일’에서 ‘굴비’로 바뀌었을 뿐 나머지는 통상적인 수법과 닮은꼴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또 돈을 건넨 주체가 다음달 인천시가 발주하는 수백억원대의 공사에 참여하려는 인천의 중견 건설업체라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올가미를 죄고 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뇌물공여죄는 금품 제공과 함께 청탁이나 대가성이 있을 때 성립된다.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돈이 건네졌기 때문에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다만 돈 제공자를 경찰이 잡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탁할 목적으로 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받아내면 뇌물공여 의사표시죄(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로 처벌되고 2억원은 몰수된다.
문제는 돈 제공자가 “그냥 시 발전을 위해 쓰라고 돈을 줬다.”는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답변하는 경우다.이 때는 현실적으로 사법처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민선 시장은 정치인에 가깝다는 점을 들어 돈 제공자에게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됐지만 이 역시 궁극적으로 돈을 반환했기 때문에 무리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용의자를 잡아도 처벌이 어렵고,죄가 없으므로 시 클린센터에 맡겨진 2억원을 떳떳하게 찾아가는 ‘기막힌’ 상황도 가정해볼 수 있다.
한편 이 돈의 출처를 캐고 있는 인천지방경찰청은 2일 시장에게 전달된 2억원을 묶은 종이띠에 찍힌 도장을 감정한 결과 상당액이 모 은행 광주시 월산동 지점에서 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은행에서 거액 현금 입출금 내역서와 폐쇄회로TV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돈의 성격이 사업 인·허가권을 따내기 위한 뇌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그동안 정·재계에서 뇌물전달 수단으로 애호(?)됐던 상자가 ‘과일’에서 ‘굴비’로 바뀌었을 뿐 나머지는 통상적인 수법과 닮은꼴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또 돈을 건넨 주체가 다음달 인천시가 발주하는 수백억원대의 공사에 참여하려는 인천의 중견 건설업체라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올가미를 죄고 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4-09-0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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