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김영일씨 “대선자금 몸통만 면죄부”

[사회플러스] 김영일씨 “대선자금 몸통만 면죄부”

입력 2004-09-02 00:00
수정 2004-09-02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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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앙수사부(부장 박상길)는 1일 지난 대선때 한나라당에 385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에게 종전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최완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관행을 떨치지 못해 법을 위반했다.”면서 “기업인으로서 마지막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선처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증인으로 나온 한나라당 김영일 전 의원은 “‘몸통’은 면죄부를 주고 고생한 실무자만 처벌받는다.”면서 “이 부회장을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2004-09-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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